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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외...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전면 해제
등록날짜 [ 2022년04월15일 17시21분 ] |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7시26분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2주 후 재검토

 

 

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등을 제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발령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을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7월 다중이용시설 집합을 제한하고, 지난해 1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행 이후 강도를 조절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모임․인원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 취식금지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시설의 안전한 취식을 위해 정부 소관 부처에서 방안 마련 후 오는 25일부터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또 손 씻기, 환기․소독 등의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는 입사자․종사자의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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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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