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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석산개발사업, 관광단지(골프장 등), 산업단지 등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20개소 대상
등록날짜 [ 2022년04월14일 11시14분 ] |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1시17분 ]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드론 점검 촬영

 

◈ 드론을 활용 원거리에서 사업경계구역 및 훼손지역 확인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원형보전지*를 훼손하여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해 4월부터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우수한 식생‧지형 등으로 개발보다 원래상태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번 점검은 석산개발사업, 관광단지(골프장 등), 산업단지 등 원형보전지 훼손이 우려되는 20개소에 대해 드론을 이용하여 사업장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업구역 도면을 중첩시켜 원형보전지 훼손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적발 할 예정이다.

 

사업면적이 크고 사업구역과 원형보전지 구분이 불명확한 사업장은 현장 육안점검으로 원형보전지 훼손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또한, 상기 기법으로 점검하여 불법행위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게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오염저감대책의 적정 시행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등 법적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협의내용 미이행 및 불법 훼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치명령 및 공사중지, 고발 등으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는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원형보전지 훼손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석산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효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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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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