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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법 발의
등록날짜 [ 2022년04월12일 22시24분 ] |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22시27분 ]

 

▲ 김병욱 의원 사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소음측정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일 소음측정 기준 개선, 추가 소음측정 방안 마련,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및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민간공항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소음영향도(WECPNL)를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기준을 세우고 회전익항공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 소음측정 직후 새로 신설되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소음측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례로 포항의 경우 지난해 정기 소음측정 이후에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되면서 추가적인 헬기 소음을 측정하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 개정안이 상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음대책 지역 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은 해군 6전단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인 K3 비행장(포항비행장)을 비롯해 수성사격장, 산서사격장, 칠포해상사격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재산 피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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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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