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4. 12.(화) 나주시 봉황면사무소에서 봉황면장 및 이장단 대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개정 도로교통법(2022. 7. 12. 시행)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농번기철 농기계 교통 사고,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한 개정 법령 해설 및 사고 사례를 교육하였다.
강의를 맡은 교통관리계장 경감 최판호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나주 19개 읍, 면 이·통장단 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이장단들은“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이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어 선물을 나누어 주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