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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4월09일 21시04분 ] |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3시12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4일부터 7월 말까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마약류 공급사범과 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육·해상 단속반을 편성하고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다.

 

양귀비의 개화기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이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과 선원들이 통증해소를 위해 민간요법으로 오인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단속 대상이다.

 

 


 

 

완도해경은 최근 3년간 양귀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987주를 압수하였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ㆍ사용ㆍ취급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수사과장 허현은“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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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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