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비 서울 14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승수 의원, 지방체육회 활성화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근거법 대표발의
- 지방체육회의 국‧공유재산 사용‧수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날짜 [ 2022년04월07일 10시19분 ] |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0시22분 ]

 

▲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지방체육회의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체육회는 과거 임의단체 혹은 사단법인 형태로 활동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게 되어 법정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공익목적 법인이나 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체육진흥활동과 사업등 공익목적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이번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체육회의 사무공간 확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병욱 의원, 깨끗한 선거, 능력있는 지역 일꾼 선보이겠다는 의지 밝혀 (2022-04-10 22:06:48)
김승수 의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선정 ‘자치분권대상’ 수상 (2022-04-07 09: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