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지방체육회의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체육회는 과거 임의단체 혹은 사단법인 형태로 활동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게 되어 법정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공익목적 법인이나 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체육진흥활동과 사업등 공익목적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이번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체육회의 사무공간 확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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