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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영화산업 재도약 위한 영비법 개정안 발의
-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 융자 가능 법률안 마련
등록날짜 [ 2022년04월06일 06시01분 ] |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06시04분 ]

 

▲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5일 코로나로 침체된 영화 산업 지원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화산업은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영화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융자 등을 통한 지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승수 의원은 기금운용에 있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영화상영관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승수 의원은“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화 산업의 타격이 극심한 상황에서 영화 산업 영위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이번 영비법 개정을 통해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은 “추경 등을 통해 문화 예술산업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추가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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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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