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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승선원 변동 신고, 안전운항의 첫걸음입니다
등록날짜 [ 2022년03월31일 21시18분 ] |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21시34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시 구조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파·출장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 V-Pass(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자동신고를 해야한다.

 

완도해경은 선박 출·입항이 많은 주요 항포구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파출소·함정을 연계한 단속활동으로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 시킨다는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승선원 신고와 선원명부는 수색·구조 활동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시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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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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