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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지원 사업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2년03월23일 22시11분 ] |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22시1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다.

 

화순읍 거주자는 화순군청 의회동 4층 대회의실, 면 지역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부착 지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1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다. 또한, ▲공고일 기준(2022. 3. 18.) 사용 본거지가 화순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은 부착 비용의 약 90%가 지원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돼 장치 부착(교체)을 한 경우 최소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업별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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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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