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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문화 문화향유 확대...문화복지비 지원
전남도 청년 문화복지비 연 20만 원 지원...4월 1일부터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2년03월18일 23시30분 ] |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23시37분 ]


 

▲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라남도와 함께 연 20만 원의 ‘청년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 지원과 청년 인구 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21세~28세(1994~2001년도 출생자) 청년이다.

 

다만, 복지포인트(카드)를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10만 원 차액 지급)는 제외된다.

 

청년 문화복지비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농협은행 누리집의 카드신청 팝업창(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신청’ 팝업창이 활성화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복지비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지급받은 해에 사용해야 한다.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문화 활동,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문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으로 전라남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까지 확대한다.

 

올해는 21세~28세, 2023년에는 20세~28세, 2024년에는 19세~28세가 지원 대상자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가 문화 여가활동으로 청년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인구정책팀(061-379-3257),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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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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