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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선제적 사고 예방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해상교통 안전 위해 해·육상 연계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2년02월27일 00시16분 ] | 최종수정 [ 2022년02월27일 00시21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과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도서 음주운항 단속 사례는 ‘19년 4건, ‘20년 4건, ‘21년 6건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25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실시 후, 26일(토)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 등 해‧육상을 연계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0.03%~0.08% ▶0.08%~0.20% ▶0.20%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관할해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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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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