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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
등록날짜 [ 2022년02월16일 17시09분 ] |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7시10분 ]


 

 

담양군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은 대상자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 또는 군 주민복지과로 제출하면, 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43명의 대상자에 3,256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 및 대여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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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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