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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접수
3월 4일까지...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등록날짜 [ 2022년02월14일 22시23분 ] |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22시34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군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올해 사업비 11억5000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건축물 287동 철거, 주택 25동의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신청은 3월 4일까지 철거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이며, 축사·창고의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동(棟)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주택 지붕개량의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300만 원까지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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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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