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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봄철 산불 발생 ZERO화 추진
본청, 읍·면 진화대원 배치 완료...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2년02월11일 21시13분 ] |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21시16분 ]


 

▲ 산불진화대원 활동 : 지난달 28일 박철원(사진 가운데) 화순부군수가 이양면 산불진화대원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진화대원 배치를 완료하고 사각지대 없는 산불감시에 돌입했다.

 

화순군은 지난달 28일부터 본청과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하 진화대원)을 배치하고 논·밭두렁 소각 등 산불감시를 시작했다.

 

배치된 진화대원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소각 점검 ▲농업부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점검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등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청 산림산업과와 읍·면 산업팀에 설치한 상황실을 5월 15일까지 운영하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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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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