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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월 최대 250만 원 지급...가을철 소득 편중 해소·자금 융통 효과 기대
등록날짜 [ 2022년02월08일 12시40분 ] |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2시4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농업인 소득의 대부분은 가을철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받아 봄철 영농준비 자금과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수매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에 화순군은 농업인들의 소득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벼 출하 선급금)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이 출하 계약한 벼 수매금의 6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면 화순군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화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과 일정 규모 이상 농작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6월 20일까지 화순군과 협약을 맺은 지역농협(화순·능주·도곡·동복·천운·이양청풍)을 방문해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월 급여가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월급제 시행이 농가의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농협과 협조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2020년 사업 시행 후 2년간 73농가의 선지급 이자액 1960만 원을 지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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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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