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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농민회 농민수당 조례제정 촉구 기자 회견문
등록날짜 [ 2022년02월07일 10시54분 ] |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0시55분 ]

식량안보를 지켜내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농민들의 공로를 사회가 보상하는 농민수당 지급이 날이 갈수록 질과 량에서 확대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시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전남 화순군 에서는 이미 매년 60만원씩 지급도ㅚ던 농민수당을 올해부터는 연간 1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전국의 농민70% 이상이 농민수당을 받고 있지만 민주 인권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의 농업정책은 농업의 홀대를 넘어 광주의 인근 지역과의 차별과 무시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에 농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2019년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조례 운동본부가 결성되어 18.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여 제출한 서명부가 광주시의회에 제출되어있지만 3년이 다되어가도록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2022년 2월 해당 상임위 에서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아닌 농민수당 논의를 위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하여 올렸다. 아직도 농민수당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농민들이 광주시의회의 처사에 분노하는 것은 3년 동안 주민발의 조례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논의라도 해보겠다는 면피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농민들을 한 번 더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여 분노의 수준은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수많은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시민들이 직접 서명하여 발의한 주민발의 조례는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것이고 농민수당 주민발의는 두 번째 이며 시민들과의 농민수당 지급의 정당성을 공감하고 동의하는 시민들의 조례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광주시의회의 작금의 태도는 시간 끌 기식 폭거로 우리는 간주한다.

 

광주시의회는 2월 회기동안 농민수당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조례제정이 아닌 시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제정해야 한다.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임기가 4개월 남아있지만 그동안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는 채 또다시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되어있다. 우리광주시 농민들은 전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또 다시 선거에 출마할 경우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심판할 것이다. 광주시장과 시의원들은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기 바란다.

 

광주시의 2022년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중 0.7%에 그치고 있으며 역대 최저를 기록할 예정이다. 농민무시. 농업무시. 광주시의 농정은 더 이상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의 먹거리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들이 싸워서 만들어 낼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2월회기 안에 반드시 농민수당 지급조례안을 제정하라

-이용섭 광주시장은 농민수당 실시에 관하여 조속히 결단하라.

-다가오는 선거에 농민수당 외면하고 농민들을 무시하는 정치인을 심판하자.

2022년 2월8일

 

광주시 농민수당 실시촉구 광주시 농민일동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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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진 기자, 메일: e-guard@kakao.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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