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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기간 1주 연장... 1월 28일까지 접수
- 지급대상 9만 5천여 업체중 현재 84% 수준인 8만여 업체 신청 완료
등록날짜 [ 2022년01월19일 17시43분 ] |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7시49분 ]


 

 

대전시,  정부지원금 수령자중 미신청 사업체에 개별 안내문 우편 발송

 

 

대전시는 방역패스 강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특별지원 신청기간을 1주 연장해 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8만여 업체로 전체 9만 5천여 업체의 84% 수준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1월 21일에서 1월 28일로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정부지원 사업 중‘버팀목자금플러스’또는‘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042-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특히, 정부지원금* 수령한 대상자중‘일상회복자금’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 할 계획이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

 

지난해 11월 17일 부터 지급된‘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현재 총 6만 7,370개 업체에 514억 3,9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금지․제한업종이 3만 2,112개 업체에 338억 1,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3만 5,258개 업체에 176억 2,900만원이 지급되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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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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