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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감시·단속 추진
환경오염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중점·감시단속
등록날짜 [ 2022년01월17일 18시19분 ] |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8시22분 ]

 

► 산업단지 및 상수원 등 중점 감시, 오염행위 발생시 신고(☎128)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석)은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9일(22일간)설 연휴 기간동안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를 틈타 관리·감독 소홀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를 악용하여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사업장*을 중점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 운영, 상수원 수계 등 오염우심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시멘트 제조업체 등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전, 기간, 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오염취약지역을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경북지역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약 461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등에게 환경관리 강화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하며, 무인기(드론)등으로 비대면 단속을 하고자 하며, 취약업소* 및 산업단지·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되,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코자 한다.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등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설치·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구지방환경청 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부 상황실 및 각 시·도(시·군·구) 등 관련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휴 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는 환경배출시설 관련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환경관리 취약업소(소규모사업장)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요령 안내, 관련법규 안내 등)을 실시하고, 연휴 동안 중단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한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석)은 "설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 특별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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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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