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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등록날짜 [ 2022년01월15일 05시11분 ] | 최종수정 [ 2022년01월15일 05시14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ha당 250만 원이고, 신청 자격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또는 법인)이다.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품목은 두류와 일반 작물로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등 풋거름 작물을 포함하나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조사료 또한 지원 제외 품목이다.

 

지원 희망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3월 중에 대상자 선정 후 8~10월에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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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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