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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화순군, 등록면허세 1억4400만 원 고지
등록날짜 [ 2022년01월13일 05시02분 ] |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05시05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4400만 원(8812건) 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은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다.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부과된다. 납부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방문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무서 폐업 신고 시 면허기관에 면허취소도 같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61)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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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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