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4400만 원(8812건) 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은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다.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부과된다. 납부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방문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무서 폐업 신고 시 면허기관에 면허취소도 같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6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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