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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3억 원 이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 원
등록날짜 [ 2022년01월12일 10시55분 ] |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0시56분 ]

광주 광산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중 계약 물건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1월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와 연일 상승하는 주거 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062-960-824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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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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