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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1월 말까지 연납 신청·납부 시 10% 감면 혜택
등록날짜 [ 2022년01월09일 04시55분 ] | 최종수정 [ 2022년01월09일 04시5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규 신청은 화순군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379-3583)로 하면 된다.

 

기존 연납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돼 1월 중 연납고지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내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대상 군민이 기한 내에 신청해 10%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1월 31일까지 미납부 시 자동 연납이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가 되니 기한 내 납부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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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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