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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죽곡면에 위치한 산림불법개발현장을 가다
등록날짜 [ 2022년01월06일 14시44분 ] |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시36분 ]



▲ 전남 곡성군 죽곡면에 불법 개발현장 - 순천지사 정안수 기자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소재 종교 부지에 임야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뜸한 틈을 이용해 산림 불법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곡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 죽곡면 태평리 소재 종교부지 태평리 소재 5000여 제곱미터에서 감나무와 과실수 등을 식재한다고 지난해 2월 곡성군 산림조합에 벌목허가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후 같은해 11월경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토목공사 행위를 절토와 개발을 강행했다. 

 

무엇보다도 벌목허가 부분은 신고했지만 토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중장비로 1만여제곱미터 토지를 불법으로 개발했다.

특히 이곳 태평리 소재 5필지를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약 1만여제곱미터를 신고하지 않고 중장비 등을 동원해 불법개발행위를 일삼았다는 것.

또한 이곳 토지에 대해 절토가 5~6미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산사태 위험마저 도사리는 등 안전사고에 크게 대두 되고 있다.

인근 마을주민은 “면사무소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관내 작은 마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법이 자행됐다는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에서 개발허가를 받고 토지를 개발하는지 알고 아무런 제지를 안했다”며 “관계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곡성군 민원실 담당자는 “이곳은 종교부지로 5개 필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중 1만여제곱미터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원상복구를 조치하고 기안내 처리가 안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곡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감나무 등을 심는다는 계획으로 곡성군 산림조합에 벌목 신고를 했다”며 “신고된 사항으로 산림과에서는 별도의 조치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죽곡면 면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뒤늦게 알았다. 최근 다른 일들이 산재해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며 “직원의 부족과 연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로 인해 미처 단속을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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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수 기자, 메일: mk020111@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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