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비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승수 의원, 뮤지컬 독립장르 담은‘공연법’등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승수 의원, ‘문화산업진흥 4법’통과 등 문화정책 전문가 자리매김
등록날짜 [ 2021년12월31일 12시33분 ] |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2시36분 ]

 

▲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31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총 4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공연법 등 문체위 소관 법률안을 재석 246인 중 찬성 243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공연법 개정안은 뮤지컬을 단독장르로 하는 내용으로 공연법상 정의 항목에 규정된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장르에 뮤지컬을 독립장르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 및 관리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로 뮤지컬이 독립적 예술장르로 법률에 명시됨에 감회가 새롭다. 공연법 개정으로 뮤지컬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 조치로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제정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뮤지컬이 당당하게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뮤지컬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기반의 콘텐츠 산업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콘텐츠 생태계 창출법’이 통과되었다.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콘텐츠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법'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문화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NFT 등을 활용한 문화재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재명 후보 지지 ‘문화강국 광주위원회’ 출범 (2021-12-31 17:15:26)
김승수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2021 초정대상’ 수상 (2021-12-29 06: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