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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4인까지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유증상 시 빠른 진단검사 당부
등록날짜 [ 2021년12월23일 19시41분 ] |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9시47분 ]


 

▲ 화순군청사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연말연시 각종 모임·행사로 인한 감염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구분 없이 4인까지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임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접종 완료자 4명까지만 매장 이용이 가능하나, 필수이용 성격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도 허용한다.

 

일반적인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의 경우에는 일반 행사·집회의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상한 인원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평생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 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통성기도는 금지하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는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연일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지역 확진자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반드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빠른 진단검사 받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해달라고”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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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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