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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2021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선정
등록날짜 [ 2021년12월22일 09시54분 ] |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09시56분 ]


▲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공익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가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광산구는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1년간 제‧개정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타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는 장려상을 받았다.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익 보호나 구제를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급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0월 ‘공익소송 지원위원회’가 열려 송정동의 한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에 대한 첫 비용 지원이 이뤄졌고, 지난 15일에는 두 번째 안건으로 아파트 상가 분양 시 과장광고 여부로 건설사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의결됐다.

광산구는 내년에도 공익소송 지원위원회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민생, 환경, 주민참여 등 분야에서도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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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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