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비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승수의원, 참전수당 현실화 및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등록날짜 [ 2021년12월15일 22시16분 ] |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22시19분 ]

 

▲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

 

► 참전 수당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 지급

► 모든 참전유공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허용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국가 보훈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하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현실화, 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했고, 그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승수 의원 "2021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2021-12-16 21:31:57)
송갑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2021-12-15 17: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