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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동차 공회전·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1차 계도, 재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1년12월15일 00시30분 ] |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00시38분 ]


 

▲ 화순군청사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극대화를 위한 자동차 공회전·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의 운행차 배출가스, 화순읍 시외버스터미널·향청리 공용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2분 이상)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점검·정비 등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 후 재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친환경 운전 실천 등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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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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