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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천 구역 내 불법경작 일제단속
이달 17일까지...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날짜 [ 2021년12월14일 04시46분 ] |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4시53분 ]


 

▲ 불법경작 금지 안내표지판_1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모습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방하천 62개소와 소하천 400개소에서 불법 경작행위 근절과 하천환경 보존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화순군은 일제조사 단속반을 편성, 이달 17일까지 하천 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와 주민 계도 위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경작물 철거, 원상복구 등으로 불법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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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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