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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초과 선박 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유도
등록날짜 [ 2021년12월13일 11시08분 ] |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1시18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범정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점검과 홍보계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되며, 선박에서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는 0.5%, 경유는 0.05% 이하이며, 2020년 국제항해 선박 적용에 이어 2021년부터는 국내항해 선박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이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종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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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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