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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 특별단속 실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위반 단속
등록날짜 [ 2021년11월30일 16시55분 ] |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6시58분 ]


 

▲대전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 특별단속 실시02(공회전 단속)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단속은 노후차량 및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시 고병갑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함께 주·정차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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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국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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