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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과로사 담양군 공무원 '순직' 인정
등록날짜 [ 2021년11월23일 17시55분 ] |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7시57분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백신접종 업무를 하던 중 숨진 전남 담양군청 직원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담양군 (故)오정관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의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는 물론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근무를 계속해왔으며, 사망 당일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김길엽 노조위원장은 “고인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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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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