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동안 전투기 소음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을 받아왔다.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의 수입료 또한 승소금액 중 일부를 부담해야 했었다.
이제는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15년 만에 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보상의 기준을 살펴보면 형평성도 모자라고 보상에 관한 기준 또한 부족하다.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민심이 어수선 하다.
보상을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계는 앞집과 뒷집으로 나뉘고 아파트 단지는 등고선이 지나가지 않는 동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는 2종과 3종 지역으로 나뉘어 보상금의 액수가 다르다.
법률안을 제정할 때 민사소송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여러 기관을 통하여 수도 없이 제기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고 만들어 버린 법률안의 내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군 지련과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 금요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군 소음법 개정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마치고 국방부에 건의안을 전달하였다.
민간 항공기의 소음 기준인 공항 소음 방지법 법령을 골자로 하여 군 소음 법을 개정하고 2종 구역과 3종 구역을 통합하고 감액 내용을 폐지하여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소음 대책마련 사업을 하도록 요구 하였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수있도록 소음피해 지역 경계를 지형과 지물 도로를 기준으로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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