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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현장점검 실시
`21.11.8.~`22.2.18.
등록날짜 [ 2021년11월05일 19시25분 ] |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9시28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2021년 11월 8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토대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밀도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오후 6시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여부 등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 (`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 (`21년)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추가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최대 3,000만원)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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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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