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대학교-법무법인 정명의 산학협력 협약식(사진제공 : 장안대학교 기획처)
장안대학교(총장 김태일)는 3일 장안대학교 대학본부 4층 파라다이스홀에서 유학생 법률 업무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학교법인 서림학원 조재국 이사장과 장안대학교 김태일 총장, 법무법인 정명 김철호 대표변호사 등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통해 중국인 등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와 비자 발급 등 출입국 관련 법률 업무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정명 김철호 대표변호사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협약을 통해 정명은 유학생 유치와 비자 발급 등 다방면으로 장안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에 학교법인 서림학원 조재국 이사장은 “예전 유학생 시절을 떠올려보니 비자 발급 등 유학생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법무법인 정명의 도움을 받아 장안대에 입학한 유학생들이 원활한 학업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장안대학교 김태일 총장은 “장안대학교는 숙련도 높은 직업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국제교류를 시작하는 시기에 법무법인 정명과 함께하여 기쁘다”라며 “유학생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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