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20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토지 이동 완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등록날짜 [ 2021년10월30일 10시53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30일 10시5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완료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고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이동이 완료된 2386필지다.

 

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386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기간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확정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 토지 가격(땅값)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21-10-30 10:57:54)
화순군, ‘2021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큰 호응 (2021-10-29 13: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