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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민 먹거리「김」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무기산 특별 단속
해·육상 입체적 단속으로 불법 유통과 사용 근절 나서...최근 3년 8건 3,769통 적발
등록날짜 [ 2021년10월29일 13시45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3시52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김 수확철을 맞아 염산·황산 등 무기산 유통과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유통·사용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완도 관할 지역(해남, 강진, 장흥)의 김 생산량이 전국 최대 규모로 주 생산 시기 또한 12월에서 4월까지로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한 만큼 이 시기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완도해경은 수·형사과와 출동함정, 파·출장소 등의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김 양식장 시설 인근의 창고·비닐하우스·컨테이너·공가 등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보관·사용·판매·운반 등 공급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완도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 18년 2건(608통), 19년 4건(1,463통), 20년 2건(1,698통) 등을 꾸준히 적발해 검거한 바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무기산 사용은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와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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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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