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20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완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완도해경, 화흥포 남쪽 해상 5톤이상 선박 음주운항 적발
무면허 50대 선장 혈중알코올 농도 0.265%
등록날짜 [ 2021년10월29일 13시41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3시45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km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9.77톤, 관리선) 선장(50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45분경 화흥포 남쪽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해 경비정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A호를 발견 후 선장 상대 음주측정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5%를 확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해 적발하였다.

 

 


 

 

A호 선장은 당일 아침 8시경 자택에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시고 완도군 정도리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항해 A호를 조작 항해하였으며, 또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선장은 무면허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올 한해 음주단속 건수는 5건으로 18~20년 대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완도해경, 국민 먹거리「김」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무기산 특별 단속 (2021-10-29 13:45:55)
완도해경, 선제적 점검 통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나선다 (2021-10-28 08: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