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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온라인 접수 중, 다음달 3일부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21년10월28일 16시56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6시58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적용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600여 개소)과 소기업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한 만큼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손실보상114.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담양읍 객사4길 33)에 마련된 전담 창구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과세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업소)을 활용한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및 담양군손실보상전담창구(061-381-941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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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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