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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대상
등록날짜 [ 2021년10월26일 17시49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7시51분 ]


 

▲담양군 청사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총 3개월분을 지급하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20%,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등급별 부과액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5일까지로,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http://www.damyang.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를 확인하거나 군 풀뿌리경제과(061-380-304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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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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