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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사적 모임 최대 10명까지...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
등록날짜 [ 2021년10월23일 04시59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23일 05시05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10.18.~10.31.)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3단계를 연장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시설별 3/4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했다.

 

결혼식장은 식사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접종 미완료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사제공 없이 진행하면 최대 199명(접종 미완료자 99명+접종 완료자 100명)도 예식 가능하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금지했던 피로연도 식사 제공시에는 최대 49명(접종 미완료자 16명+접종완료자 33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최대 99명까지 허용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접종 미완료자 20% + 접종완료자 3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성가대·찬양대 운영, 식사· 숙박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설 등 운영자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접종 완료자는 제외한다.

 

검사 대상은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등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조정된 방역수칙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경계심이 약해져 급격한 유행으로 이어질까 우려도 있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의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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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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