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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 업소’ 확대
대상 사업장 수시 신청 가능...배출시설 자체 개선 효과 등 기대
등록날짜 [ 2021년10월20일 19시37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9시4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 업소를 확대 지정한다.

 

자율점검제는 점검기관의 점검 대신 사업장에서 환경 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화순군은 현재 자율점검 사업장 7곳을 관리 중이며,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 172개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 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배출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신청 대상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최근 2년 이상(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년)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장(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면서 최근 2년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1)에 문의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로 배출시설 결함 자체 개선 효과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점검 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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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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