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에서는, 2019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공인인증서 등)을 모집(양수),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회 부정 청약하여 47회 당첨(계약 32건)되고, 이를 전매하여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아파트 투기 사범 4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양도) 청약통장 명의자 71명 등 모두 73명을 입건하였다.
A씨와 B씨의 범행 수법을 보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당첨 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대납해 주되, 당첨 후 전매하여 얻는 프리미엄에 대해 자신들과 명의자가 그 이익을 약 50%씩 나누어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취한 약 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은 물론,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하여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의 청약통장 양도·양수 행위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이 엄하고,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됨을 명심하고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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