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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축산업 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세요!
보수교육 미 이수자 최대 4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1년10월17일 05시07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17일 05시15분 ]


▲ 축산업 관련 온라인 교육 종류, 수강방법 팸플릿.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 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대신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승계 준비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축산 관련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등록·허가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 화면

 

 

신규 농가 필수 교육시간은 축산업 등록 대상자 6시간, 허가 대상자는 24시간이다. 이후 매년(등록 2년) 1회 보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대상자 별로 ▲허가자는 1차 100만 원·2차 200만 원·3차 400만 원 ▲등록자는 1차 50만 원·2차 100만 원·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교육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www.farmedu.kr)에 접속해 이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보시스템 상담지원센터(1833-4265)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61-379-365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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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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