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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서, 장흥경찰서 공조 보이스피싱범 검거
해·육상 치안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로 신속 현장검거
등록날짜 [ 2021년10월09일 05시17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09일 05시29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6일 오후 16시경에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서 장흥경찰서(서장 임태오)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범 A씨(30대, 남, 중간 전달책)를 현장에서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완도해양경찰서와 장흥경찰서는 국민의 안전․치안 등 다양한 위협요소에 협조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왔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총력 공동 대응체제를 유지, 이번 보이스 피싱범 검거에도 양 기관(완도해경서, 장흥경찰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신속한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이스 피싱 검거는 장흥경찰서 상황실에서 총 700만원을 100만원씩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신고 접수, 10월 6일 15:45경 범죄발생 장소와 인접한 완도해경 회진파출소 수문출장소에 피의자 신병 확보 요청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근무중인 해양경찰관이 현장 즉시 이동 보이스피싱범 신병확보 함과 동시에 장흥경찰서에서는 수사과 지능팀 ․파출소 순찰팀을 급파 및 입금통장 거래정지를 통해 피해액 700만원을 보전할수 있었다.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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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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