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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하여 몰래 영업한 종사자 등 22명 적발 -
등록날짜 [ 2021년10월08일 18시38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8시41분 ]

 

▲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에서는 대구시 유흥시설 집합제한(22시∼05시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영업 집중단속하던 중,2021. 10. 6.(수) 01: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지하 1층 ○○주점을 단속하여 불법체류 태국 여성 3명, 남성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총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적용법조】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 제49조 1항 제2호(300만원↓벌금)

 

특히 업소 내부 밀실에 숨어 있는 불법체류 태국 여성 3명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여 찾아내었고, 출입국관리소에 신병 인계하였다.

적발된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을 뒷문으로 출입시켜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여성 유흥접객원(일명 : 노래방 도우미)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등록 보도방을 집중단속하여 9곳의 무등록 보도방 업주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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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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