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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종사자 구명조끼 착용 비율 현저히 낮아... 완도해경 설문조사 결과
기상특보 제외 조업 중 구명조끼 미착용 75%, 착용 의무 없어 관련 법령 필요성 높아
등록날짜 [ 2021년10월08일 18시12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8시29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5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추락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어획랑 감소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출어경비 부담 등으로 소형어선에 부부 또는 1인이 승선하는 ‘나홀로 조업선’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최근 완도해경서 관내 어민 100명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조업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75%에 달하고 있고, ▲ 응답자 중 35%는 어선 내 구명조끼를 비치하지 않고 조업중이며, ▲ 응답자 다수(62%)가 수영능력 최하에서 전혀못함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난사고 발생 시 예측하기 힘든 해상기상 상황으로 사고경위 등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 대응을 할 수 없어 인명사고로 직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행법 ‘어선안전조업법’ 상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으며 국민의 안전의식과 자발적 참여가 매우 절실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1인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을 법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복수 승선 조업 시에도 착용 의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구명조끼 CM송 제작, 어선안전의 날 개최 시 어업인들 대상 자발적 조끼 착용 교육·홍보와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어업인 의식 제고 등을 통해 해양안전 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6월 소형어선에 구명조끼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조업 중 개인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벨트인 구명조끼 착용 의식 전환을 통해 적극 실천으로 안전한 조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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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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