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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협약 체결
건설현장 안전점검, 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교류 등 협력
등록날짜 [ 2021년10월07일 18시45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8시47분 ]


 

▲(10.7)담양군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협약식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서영운)와 건설공사현장 안전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담양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은 3년 간 담양군과 협의해 군에서 발주한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부실공사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자문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공사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안전한 담양군이 되도록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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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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