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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대성시장,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유통으로 매출 증대
등록날짜 [ 2021년10월01일 17시53분 ] |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7시55분 ]


 

 

공모사업 통해 경쟁력 강화…“골목경제 활성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백운1동에 소재한 백운 대성시장이 관내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남구는 1일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백운 대성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운 대성시장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의에 따라 관내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결실을 맺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백운 대성시장 소상공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및 상품권 유통을 통해 매출 증대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골목형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백운 대성시장이 관내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및 전통시장과 더불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골목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인회 조직 구성은 물론이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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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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