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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최대 120만 원
화순군, 주거비 지원 ‘청년 취업자 추가 모집’
등록날짜 [ 2021년09월26일 08시52분 ] |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08시55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대상은 5명으로 모집 기간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주거비 대상자 13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화순군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주거비 지원 사업 공지 글에서 자격 요건,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공지 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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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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